최근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문어발식으로 테마주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을 공시 의무화에 따라 하지 않는 사업목적을 정관에서 정리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. 해당내용 확인 방법 최근 정기보고서가 올라오는 회사들 자료를 살펴보니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의 [Ⅰ. 회사의 개요] - [5. 정관에 관한 사항]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12월 결산법인 기준 8월 실적발표가 14일까지 기한이라 그즈음 쏟아지는 공시에서 회사들의 의미 없는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해당 내용 작성기준 단순히 추진 계획만 수립되는 경우는 '미영위'로 작성되어야 하니 테마주에 올라타 주가만 올라간 기업의 주식은 안전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할 듯합니다. 상장사, 테마주 편승 위한 문어발식 사업목적 삭제 '속출' (newstoma..